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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월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달이기도하고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도 있죠. 근로 장려금 신청은 5월1일 ~ 6월 1일까지 신청 가능 하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바로 아래 바로가기 눌러서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1.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2.홈택스(모바일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신청안내문(모바일·서면)에서 바로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을 수령한 후 ARS · 홈택스 모바일앱 등 다른 신청방법을 이용할 필요 없이 신청안내문을 통해 바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한 뒤 ‘신청하기‘ 버튼 클릭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우편 안내문)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홈택스(PC)

    • 신청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인증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

    5.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홈택스(PC)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2.홈택스(모바일앱)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3.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_반기_신청서.hwp
    0.10MB
    장려세제_제도안내_리플릿.pdf
    0.32MB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① 정기신청 : 정기 - 2023.05.01.(월) ~ 06.01.(목)| 기한 후 - 2023.06.02.(금) ~ 12.01.(금)

    ② 반기신청 : 상반기 - 2022.09.01.(목) ~ 09.15.(목)| 하반기 - 2023.03.01.(수) ~ 03.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2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가능.

     

    가. 소득 요건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2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Ⅳ. 지급액 산정 참조)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인자

    나.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2021.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방법

    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산정표(Ⅵ. 참고자료 참조)를 적용한 산정액의 100분의 35를 지급함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지급액 : (상반기분) 산정액의 35%, (하반기분·정산통합) 산정액 - 상반기분 지급액 나. 근무월수 산정방법 2022. 6. 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근로장려금_산정표.hwp
    0.04MB

     

    근로장려금 지급 절차

    가. 반기별 환급

    •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 (상반기분) 2022년 12월 말, (하반기분·정산 통합) 2023년 6월 말
    • 소득·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 정산

    •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정산(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 과다지급된 장려금은 다음 순서로 차감됩니다.
    •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 향후 5년 동안 근로ㆍ자녀장려금에서 차감
    •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