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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모든 정보입니다. 5월은 우리 자영업자와 같이 사업을 하거나 근로소득 기타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고 덜 낸 세금은 더 내고 더 낸 세금은 돌려받기 위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자세히 알아보시고 본인이게 이득이 되는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크게 전자신고와 서면신고로 나뉩니다.
전자신고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할 수 있으며, 서면신고는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신고는 서면신고보다 간편하고 신고기한도 연장되므로 가능하면 전자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자 사업소득이 있는 자
- 재산소득이 있는 자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자
- 배당소득이 있는 자 이자소득이 있는 자
- 연금소득이 있는 자 기타 소득이 있는 자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고 연간 4,000만 원 이하인 자
- 연금소득만 있고 연간 1,200만 원 이하인 자
- 기타 소득만 있고 연간 300만 원 이하인 자
-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한 세액이 있는 자
- 연간 소득이 200만 원 이하인 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꼭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자녀세액공제
- 부녀자공제
- 연금공제
- 의료비공제
- 교육비공제
- 주택마련저축공제
- 연금저축공제
- 퇴직연금공제
- 주택임차차액공제
- 기타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많으므로 꼼꼼히 확인하여 최대한 많은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한을 지켜서 신고해야 합니다.
-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까다로운 절차가 많지만, 꼭 신고를 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꼭 신고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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