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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 이용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첫만남 이용권은 나라에서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양육에 도움이 되고 경제적 부담을 들어주기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아동.
첫만남 이용권 서비스 내용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 지급(출생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부득이한 경우 예외 지급)
- 원칙: 바우처 신청 시 등록된 일반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지급
- 예외: 아래 1, 2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
1.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 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 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2.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치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첫만남 이용권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첫만남 이용권
첫만남 이용권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읍면동 행정부자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시군구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환 관련 사향을 관리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추가정보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근거법령
서식/자료
2023년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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